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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 실제 사례와 팁을 알려드립니다.

by ajafire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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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저는 웹 페이지 문맥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창의적 모드로 작동합니다. 현재 웹 페이지 문맥에는 경매 권리 분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 1. 경매 권리 분석의 정의와 필요성
  • 2. 경매 권리 분석의 4단계 방법
  • 3. 경매 권리 분석의 주요 용어와 예시
  • 4. 경매 권리 분석의 실제 사례와 팁
  • 5. 결론

각 섹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경매 권리 분석의 정의와 필요성

경매 권리 분석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물건이 임대된 상태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을 인수해야 할 수 있으며, 경매물건에 선순위 전세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등본이나 매각조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낙찰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경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낙찰 취소나 매각 불허가 등의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매관련 법률과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경매 권리 분석의 4단계 방법

경매 권리 분석은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소기준권리 찾기. 둘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분석. 셋째, 임차인(점유자)분석. 넷째, 매각조건서 확인하기. 이 4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경매물건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소기준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란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뒤에 있다면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즉, 낙찰되고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전 소유자(체납자)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들이 깨끗이 없어집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느냐 않느냐의 기준이 되며,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이냐 명도소송 대상이냐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선순위에 위치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전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을 때만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를 찾았다면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를 날짜순으로 나열하여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인수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권리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로, 선순위전세권, 선순위지역권, 선순위지상권, 선순위가처분, 선순위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수됩니다. 또한, 등기부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인수되는 권리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그외 해당부동산의 공법적인 제한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모두 매각조건에 기재되므로 입찰 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임차인(점유자)분석. 임차인은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은 경매물건에 대한 낙찰자의 명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무와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항력을 가집니다.

-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날짜에 전입한 경우

-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와 동일한 날짜에 전입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전입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었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임차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을 인수해야 합니다. 또한, 명도를 위해서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나 계약양도 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명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매각조건서 확인하기. 매각조건서란 법원이 경매물건의 매각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매각조건서에는 경매물건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점유상태, 부담금, 제한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경매물건의 실체적 상태와 법률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각조건서는 법원 홈페이지나 경매법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조건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부담금: 부담금이란 경매물건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관리비 등을 말합니다. 부담금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금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제한사항: 제한사항이란 경매물건의 사용이나 처분에 제한을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건축법상 제한, 지역권이나 지상권 등의 설정, 공유자의 동의요구 등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은 낙찰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명도방법: 명도방법이란 경매물건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명도방법은 인도명령으로 가능한 경우와 명도소송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법원이 점유자에게 경매물건을 인도하라고 명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빠릅니다. 명도소송은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명도방법은 매각조건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경매 권리 분석의 주요 용어와 예시

경매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경매 권리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과 그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용어 의미 예시
근저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보장하는 권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상의 처분권을 얻는 권리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압류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전의 처분권을 얻는 권리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기입등기 경매신청이 있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등기부에 경매기입등기합니다.
담보가등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거부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가등기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이 전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권을 가집니다.
지역권 타인의 토지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토지에 길이나 전선을 놓거나, 수도관이나 하수관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토지에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서 소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전의 보전조치를 받는 권리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처분금지나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거부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등기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임차인이 대항력있는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을 인수해야 하며, 명도를 위해서는 임차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도명령 법원이 점유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고 명하는 명령 점유자가 대항력이 없거나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전입한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경매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 점유자가 대항력있는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경매물건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관리비 등의 금액 경매물건이 아파트라면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이 부담금입니다.
제한사항 경매물건의 사용이나 처분에 제한을 받는 사항 경매물건이 토지라면 용도지역이나 건축법상 제한, 지역권이나 지상권 등의 설정, 공유자의 동의요구 등이 제한사항입니다.
명도방법 경매물건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는 방법 명도방법은 인도명령으로 가능한 경우와 명도소송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경매 권리 분석의 실제 사례와 팁

지금까지 경매 권리 분석의 정의와 필요성, 방법,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경매 권리 분석의 실제 사례와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과 매각조건서의 일부입니다.

사례 1: 부동산 A에 대한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과 매각조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자: 홍길동
전세권: 2018년 12월 28일, 이순신, 2억원 을구
근저당: 2017년 3월 15일, OO은행, 3억원
압류: 2019년 5월 3일, OO은행, 2억5천만원
가압류: 2019년 6월 10일, XX카드사, 5천만원
경매기입등기: 2019년 7월 1일, OO은행
매각조건서

매각대상물건: 부동산 A(아파트)
매각방법: 일반경매
최저매각가격: 4억원
부담금: 관리비 월 10만원, 수도세 월 2만원, 전기세 월 3만원, 가스비 월 4만원 등
제한사항: 없음
명도방법: 명도소송으로 가능
임차인: 이순신(전세권자), 배당요구하지 않음 

이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5월 3일에 설정된 압류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보다 뒤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며, 이 날짜보다 앞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매각조건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2018년 12월 28일에 전입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의 전세금 2억원을 인수해야 하며, 명도를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되므로, 전세권의 유무와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명도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부동산 B에 대한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과 매각조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자: 김철수 을구
근저당: 2018년 2월 20일, XX은행, 1억5천만원
가압류: 2019년 11월 15일, YY카드사, 3천만원
경매기입등기: 2019년 12월 1일, YY카드사
매각조건서

매각대상물건: 부동산 B(주택)
매각방법: 일반경매
최저매각가격: 2억원
부담금: 재산세 월 5만원, 수도세 월 1만원, 전기세 월 2만원 등
제한사항: 없음
명도방법: 인도명령으로 가능
임차인: 박영희(월세권자), 배당요구하지 않음 

이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11월 15일에 설정된 가압류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보다 뒤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며, 이 날짜보다 앞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매각조건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전입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월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을 인수해야 하며, 명도를 위해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월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되므로, 월세권의 유무와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으로 명도할 수 있으므로, 인도명령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 가압류는 압류보다 순위가 뒤이므로,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부동산 C에 대한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과 매각조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자: 이영자 을구
근저당: 2016년 8월 10일, ZZ은행, 2억원
전세권: 2017년 1월 5일, 최영수, 1억5천만원
압류: 2018년 4월 20일, ZZ은행, 2억원
경매기입등기: 2018년 5월 1일, ZZ은행
매각조건서

매각대상물건: 부동산 C(상가)
매각방법: 일반경매
최저매각가격: 3억원
부담금: 관리비 월 20만원, 재산세 월 10만원 등
제한사항: 없음
명도방법: 명도소송으로 가능
임차인: 최영수(전세권자), 배당요구함 

이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4월 20일에 설정된 압류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보다 뒤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며, 이 날짜보다 앞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매각조건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2017년 1월 5일에 전입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며, 명도를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인수되지 않으므로,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명도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앞이므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5. 결론

이상으로 경매 권리 분석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경매물건의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과 매각조건서를 확인하고, 권리분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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